윗집에 인터폰으로 "도끼로 찍어버려"..대법, 모욕죄 성립

임주언 2022. 7.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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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래층 거주자가 손님이 온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무죄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윗집에 손님이 방문해있던 상황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전파 가능성을 놓고 살펴본 대법원은 C씨와 동료가 비밀을 보호해줄 만한 관계는 아닌 점, 욕설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큰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인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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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후 윗집에 심한 욕설
방문객이 들었다면 전파가능성 인정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래층 거주자가 손님이 온 윗집에 인터폰을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무죄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윗집에 손님이 방문해있던 상황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같은 교회 교인인 직장 동료를 집에 초대한 상태였다. 직장 동료의 3살, 4살배기 두 딸과 C씨의 7살짜리 아들도 함께 있었다. 평소 C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랫집 A씨와 B씨는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가 “도끼로 찍어버려. 이 XXX아”라고 말문을 열자 B씨도 가세했다. B씨는 “어디서 그따위로 교육을 받았어, 제정신이야, 도대체 뇌에 뭐가 들은 거야, 우동사리가 들은 거야”라고 말했다. 인터폰은 수화기 없이 바로 소리가 집 안에 들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직장 동료와 아이들 모두 이들의 욕설을 들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집에 있던 지인은 직장 동료이긴 하지만, 비밀을 지켜줄 만큼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진 않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은 지인이 다른 이들에게 해당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무죄가 엇갈렸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모욕죄 또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전파 가능성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파 가능성을 놓고 살펴본 대법원은 C씨와 동료가 비밀을 보호해줄 만한 관계는 아닌 점, 욕설 내용이 사회적 관심이 큰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인 점을 들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층간 소음을 인성 및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대화 내용 중에는 손님이 방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다.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발언을 한 것”이라며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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