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수만 들었더라도 '전파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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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사람만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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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소수의 사람만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씨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문제는 당시 C씨의 집에 있던 손님들이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모두 들으면서 발생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1심은 A·B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식을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C씨의 지인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C씨의 지인이 욕설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작다고 본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들은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사실을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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