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비타민·화장품 샘플·의약품 등은 중고거래 안 돼"
최근 중고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샘플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 유통건수가 5029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다.
이밖에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제산제·파스 등 의약품(76건), 시력 교정용 제품(45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5건), 동물의약품(4건)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있지만, 판매 글이 확인됐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63건)도 중고로 거래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 이 업체들은 “게시글 작성 시 거래 불가품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하면 차단이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최근 4개월간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중고 거래를 주로 하는 품목은 생활용품(21.1%)과 가전제품(16.2%), 의류(13.7%)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개선점으로 거래 안전성 확보(30.0%), 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28.7%), 개인 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자 차단(13.7%)을 주로 꼽았다.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2790건)에서는 고지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 내용이 32.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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