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던 '유출 지하수', 냉난방 등에 활용

김병기 2022. 7.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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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지하철ㆍ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면서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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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대책' 마련.. 소수력 발전 등 탄소중립 수자원으로

[김병기 기자]

2020년 기준으로 지하철ㆍ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는 연간 1.4억톤에 이른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중에서 11%만 도로살수 등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된다.  

이렇듯 그동안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의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7월 5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하수법'에 재생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하여 '지하수열'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살수차가 지열을 낮추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다.
ⓒ 유성호
환경부는 또 유출지하수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지하수를 관리하고, 지하수 수위 변동 등의 측정(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면서 "유출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의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간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기술을 고도화하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사회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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