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북프레임 때문에 2년 만에"..서해 피살 공무원 5일 순직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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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이씨의 순직 신청서를 이르면 5일 제출할 예정이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해경에 사망 사실 확인서를 신청했다"며 "필수 첨부 문서인 사망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로 오늘 동생의 순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려면 우선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고, 해당 부처가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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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이씨의 순직 신청서를 이르면 5일 제출할 예정이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 해경에 사망 사실 확인서를 신청했다”며 “필수 첨부 문서인 사망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로 오늘 동생의 순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준씨가 사망(2020년 9월 22일)한 지 약 21개월 만에 순직 처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래진씨는 “전 정부가 씌워놓은 월북 프레임 때문에 당시엔 순직 신청을 했어도 안 받아줬을 것”이라며 신청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되려면 우선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고, 해당 부처가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씨 유족이 순직 신청을 결심하게 된 데는 지난달 2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도 영향을 미쳤다.
유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유족 측 요구사항의 직권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이씨 사망일(9월 22일)에 목포어업단에 빈소를 마련하고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러줄 것을 조 장관에게 요청했다.
조 장관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순직과 장례 절차에 대해 유족과 논의했다. 순직은 해수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절차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장례 절차는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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