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 강화 위한 '품질인정제' 지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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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품질인정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품질안정제는 유기계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실물대형화재시험 등을 통과해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기계 단열재 업체들은 품질인정제 도입 이전에 받았던 샌드위치패널의 실물대형화재시험 등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품질인정제의 유예기간의 추가적인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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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품질인정제)’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품질안정제는 유기계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실물대형화재시험 등을 통과해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샌드위치패널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도입한 시험방식의 판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기계 단열재업계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기계 단열재 업체들은 품질인정제 도입 이전에 받았던 샌드위치패널의 실물대형화재시험 등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품질인정제의 유예기간의 추가적인 연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계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은 시험을 강제하면서도, 글라스울이나 미네랄울 등 불연 무기계 단열재는 해당 시험을 면제해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도입한 시험방식은 샌드위치패널용이 아닌, 외벽단열재용이어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정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미 시행된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의미는, 세부운영지침 등을 정비해서 제도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품질인정제는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끊이지 않는 대형 화재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숙고 끝에 도입한 제도다. 국토부는 2019년 4월부터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2020년 12월 건축법을 개정, 품질인정제를 도입했다.
핵심은 스티로폼으로 알려진 EPS와 폴리우레탄 등 유기계 단열재를 사용한 샌드위치패널의 준불연 성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단열재 양쪽면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자재지만, 불이 붙으면 이음새 접합부위가 터지거나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1년간 제도 시행을 유예했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실제 품질인정제는 지난 2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국토부는 품질인정제 도입 당시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품질 강화를 지난 10년간 지속 요구해왔고,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도 샌드위치패널의 절반이 성능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을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 관련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다시 시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유예기간을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계 이해 관계보다는 안전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전문가는 "시험설비 부족 등의 문제는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2, 제3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지나친 문제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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