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회계 자료 허위 제출 확인..특별조사·감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의 회계 자료 허위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국토부에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으로 자본총계가 2361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자본총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이스타항공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 능력과 사업계획, 결격 사유 등을 종합 검토해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 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회계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의 경우 자료 제출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2월쯤 회계시스템을 복구한 뒤 2021년 말 기준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사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과 관계자 등에게 우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됐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 원과 운영자금 387억 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2020년 3월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은 현재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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