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셋 이상 다자녀가구, 대학정원 외 선발 추진

황인성 2022. 7. 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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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극약 처방 법안이 국회서 발의 준비 중이다.

5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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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고등교육법' 대표 발의
"다자녀 특별전형, 대학 개별운영..법 제정 시 출산율 제고 기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극심한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극약 처방 법안이 국회서 발의 준비 중이다. 셋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대학 특별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5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준비 중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한 명을 밑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21년 0.81명(잠정)으로 32% 감소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 2022년 학령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보다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 또한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학생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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