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국토부 특별 감사에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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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별 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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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면허변경 절차 진행 중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재무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제출자료에 반영했으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경 회계시스템의 복구 후, 2021년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익잉여금(결손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당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임직원, 관계사 등 모든 분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별 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지난 5월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관련 법령을 어긴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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