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앱 '원하는 약 처방' 법 위반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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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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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의료법 위반 해당"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복지부가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복지부에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복지부가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고르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 받는 서비스다. 하지만 의약단체가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하자 지난달 16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우선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6항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하여 제공받게 된다는 점에서 오남용·우려,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복지부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대해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요청하는 약을 처방하기만 한 경우라면, 환자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도 봤다.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필요 시 고발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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