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들 상습 폭행·강제추행 혐의 목사 구속 기소

김은빈 2022. 7. 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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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입양한 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교회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씨 아내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입양한 세 딸 가운데 두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 중 한 명에게는 강제로 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훈계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를 지난달 24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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