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보적용.. '1형 당뇨' 연속혈당검사비 대폭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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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주기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A. 다음 달 1일부터 1형 당뇨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속혈당검사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1형 당뇨 환자는 다른 유형의 환자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환자의 경우 진료비로만 매월 최대 약 17만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11만여명의 1형 당뇨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적인 치료와 함께 전문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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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주기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많이 낮아진다는데?
A. 다음 달 1일부터 1형 당뇨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속혈당검사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병원에서 이뤄지는 연속혈당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연속혈당검사는 환자 피부에 센서를 붙여 혈당을 실시간 측정하고 의사가 판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환자들이 검사 1회당 평균 8만7200원을 부담했지만, 8월부터는 1만710~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전문의에게 설명을 듣고 연속혈당측정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 교육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1형 당뇨 환자는 다른 유형의 환자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기 환자의 경우 진료비로만 매월 최대 약 17만원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11만여명의 1형 당뇨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적인 치료와 함께 전문적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하면 당뇨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를 살 때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의 경우 구입 금액의 ‘90%’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과 관리기기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진료받는 병원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02만명이었던 당뇨 환자가 2020년에는 333만명으로 81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2형당뇨병은 과식,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입니다. 당뇨병은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이 최선입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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