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반대매매 유예

박형수 2022. 7. 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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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4일 공지했다.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한차례에 한해 1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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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교보증권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고객들에게 4일 공지했다.

담보비율 140%를 적용하는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한차례에 한해 1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늘면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는 계좌도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완하하면서 증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교보증권은 반대매매에 해당하는 계좌 가운데 일부는 반대매매일을 기존보다 하루 늦추기로 했다. 교보증권은 다만 대상이 되는 고객이 거래 영업점에 신청해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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