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색 중 깨진 도자기에 소장자는 "10억짜리"..法 "2000만원 배상해야"

김은빈 2022. 7.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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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가 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2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배상 책임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도자기 소장자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2035년까지 20년간 빌려주고 문화관 개관 전까지는 2억4000만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는 유물 임대차 계약을 했다.

또 고흥군이 임대 유물 관리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흥군이 책임진다는 약정을 함께 체결했다.

그러나 A씨가 소장한 유물들의 가품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 하던 중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려서 뚜껑 꼭지가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 감정 등을 제시하며 600여년 된 해당 도자기가 파손 전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취급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도자기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돼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곳의 감정 결과의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한국고미술협회가 '외국도자기는 고미술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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