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이동석 사장 "원만한 교섭 이어가야"

성기호 2022. 7. 4.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었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 교섭 재개와 파업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노위, 노사 교섭 중지 결정
이 사장, 교섭 재개 공식 요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었다. 만약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면 4년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에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4일 고용노동부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 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3만3436명(71.80%)가 찬성해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월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파업 찬성이 결정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으로 반도체 공급난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와 부품난에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사측은 경영 환경 악화 등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사장은 노조 방문 후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의 위기 속에서도 전 직원 노력으로 실적 개선과 품질, 상품성 등에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 요인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 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라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측과 교섭 재개와 파업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가 교섭 결렬 후에도 실무 교섭을 계속 이어온 만큼 교섭 재개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