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외 [군위소식]

최재용 2022. 7. 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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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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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2022.07.04

경북 군위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1분기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오는 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군위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20일까지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등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7월부터 신청 접수


군위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신청을 하려면 지난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돼야 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히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서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대표번호에 문의하거나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우 산림축산과장은 “지역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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