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4년만에 파업 나서나..합법적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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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4년만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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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신규인원 충원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은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노사 간 가장 큰 격차는 전기차 공장의 국내 건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자동차 산업 전환에 대비해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반면 사측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신규 공장을 지으려면 기존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회사와 직원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오는 5일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강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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