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1인가구 매월 82만원 받는다"..서울형 '안심소득' 11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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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이달 11일 첫 출발
서울형 ‘안심소득’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안심소득은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청자(3만3803명) 중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지난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50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나 내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로 뽑아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선 올해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023가구도 선정해놓은 상태다.
안심소득은 월 소득이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165만3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부족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매월 지원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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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중단…소득 0원인 1인 가구 급여 7만3000원↓
문제는 1차로 안심소득 지원대상자 가운데 일부가 받는 돈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에서 받던 급여보다 줄어든다는 점이다. 안심소득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현금성 급여 6종에 대한 중복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1차로 선정된 5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이다.
현재 1인 가구 중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받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더 해 총 90만원이다. 반면, 안심소득 1인 가구는 소득이 한 푼도 없을 땐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기존 수급액보다 7만3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추가 현금 지원’ 나선 서울시…“보장 수준 높일 것”
이에 서울시는 역차별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계획 초기부터 수급액이 깎이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인원은 극소수여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역차별이 발생하는 가구는 전체 대상자의 1.5% 내외다.
서울시는 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조각조각 지급되던 복지급여가 안심소득으로 통일돼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는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혜자뿐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심소득의 전면 실행과 함께 보장수준까지 높이게 된다면 그만큼 세수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심소득 취지는 기존 현금성 복지를 통폐합해 ‘간단히 재분배한다’는 것”이라며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를 위한 재정도 어떻게 ‘간단히 마련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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