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일요일에도 새벽배송 가능?..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대감 커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장 영업과 배달을 하지 못하는 데다, 매월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도 금지하는 게 맞다’고 한 10년 전 법제처 해석이 맞는지 되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해당 협의가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애초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되레 건전한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보통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쉬는데, 이때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쿠팡, 컬리 등은 매일 새벽배송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6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에 대해 “없었다”는 응답이 49%였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소비자는 16%에 불과했다. 대다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거나 다른 날짜에 대형마트를 찾았다.
한편 대형마트업계에선 홍준표발(發) ‘평일 휴무제’ 도입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홍 시장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날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대구에서는 머지않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보통 주말 매출이 100이라면 평일은 50~60 정도”며 “휴업일만 평일로 옮겨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현재 159개 점포(트레이더스 포함) 중 117개 점이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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