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당대표 출마 못한다..비대위 "'출마자격' 예외 사유 발견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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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당헌 6조 단서조항('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된 논의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지현 전 위원장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무위에 박지현 비대위원장 출마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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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한 당헌 6조 단서조항(‘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과 관련된 논의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를 적용할만큼 불가피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오늘 박지현 위원장의 전대 출마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지현 전 위원장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무위에 박지현 비대위원장 출마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출마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 민주당 당규는 ‘권리당원’에게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이 있다. 권리당원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지난 1월 27일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2월부터 당비를 납입,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때문에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했다.
다만 김동연 지사 사례를 박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지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결과 당대당 통합 차원에서 합의사항에 들어갔던 내용”이라면서 “새로운 물결에서 온전히 당원으로서 권리를 다 누렸기 때문에 통합된 민주당에서도 그 권리를 같이 부여받아서 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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