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올해만 300여건..먹거리 안전 '비상'

문혜원 2022. 7. 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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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보쌈 뿐 아니라 치킨, 피자, 분식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품목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분식, 떡볶이, 마라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8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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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민주당 의원 "여름철 위생관리 절실"
"코로나19로 배달 늘어..소비자 건강 우려"
"식약처 등 행정당국,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족발, 보쌈 뿐 아니라 치킨, 피자, 분식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올해 들어서만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덥고 습해 음식이 빨리 상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품 위생·안전 관리에 대한 음식점들의 주의와 행정 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품목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피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편의점, 분식, 떡볶이, 마라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87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부과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정명령(71건), 영업소폐쇄(58건), 영업정지(17건), 시설개수명령(8건), 과징금부과(3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111건을 위반했고, 치킨(69건), 패스트푸드(31건), 김밥 등 분식(23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물혼입(62건), 밀실·폐업(57건), 위생교육 미이수(44건) 등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소비자들의 배달을 통한 치킨, 피자 등의 섭취가 증가했는데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강상 피해도 그만큼 늘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40조원대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해있다. 편의점의 경우 GS, CU, 세븐일레븐 등 3사 매장 수만 4만3077개에 달하고 매출 규모가 지난해 기준 25조원에 육박한다. 8조원대의 치킨, 7조원대의 커피, 각각 2조원대의 피자와 햄버거 등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났지만, 배달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건강과 안전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며 "각 업체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절실하고 행정당국의 조사와 점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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