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플 때 쉴 권리' 상병수당 4일 지자체 6곳서 시범 시행

조효석 2022. 7.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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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상병수당 A부터 Z까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일부터 ‘상병수당’이 시범 도입된다. 아플 때 쉬더라도 국가가 수입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노동·복지제도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국내 현실에서 뒤늦게라도 시범 도입되는 건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국제 기준에 미치려면 멀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상병수당이 어떤 형태로 시행되는지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정리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장소와 기간, 대상은 어디인가.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4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부천과 포항, 종로구와 천안, 창원과 순천 3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지급 해당 기간에는 하루 당 4만3960원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지원대상에는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연령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우선 해당되고,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도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지만 이들과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는 외국인, 또는 난민은 예외적으로 대상으로 인정한다. 직전 1개월 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여도 고용보험에 직전 1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된다. 이 조건에는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고용보험 가입자도 아닌 자영업자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에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한 액수다.

유급병가를 받는 이에게는 해당 기간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받거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도 제외된다. 군에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이들, 또 해외출국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각 모형, 어떻게 다른가
“부천과 포항에 적용되는 모형1은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아파서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뒤 8일째부터 하루마다 돈이 지급된다. 일주일 이하로 아프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급여 지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단서 발급비용 환급분도 지원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천안에 적용된다. 입원 여부가 지급 결정에 영향이 없다는 점은 모형1과 같지만, 아프고 나서 일주일 더 많은 14일이 지난 뒤에야 상병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대신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로 가장 길다.
순천과 창원에 적용되는 모형3은 앞의 두 모형과는 달리 입원을 해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그것도 입원 뒤 3일이 지나서다.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이다.”

모형1의 경우 적용되는 상병수당 지급 예시.
모형 2에 해당하는 상병수당 지급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
“당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한다. 이곳에서 8일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상병수당 신청기간에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대한 계획, 보수 지급 여부를 담은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안내 브로셔를 찾아볼 수 있다.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를 업로드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에 있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대면 제출해도 된다. 공단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일할 수 없다고 적은 기간이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를 며칠 지급할지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공단은 정말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장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할 수 있다. 자격이 충족됐다는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 기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작성해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끝난 7일 내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대상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상담문의 가능 연락처.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신청한 것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일을 못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단 주된 부상이나 질병이 최초 신청 시와 같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최초 진단서를 작성했던 의사가 다시 진단서를 발급해줘야 하며, 최대 가능 기간은 8주 이내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50% 환급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신청인이 ‘전원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 내야 한다. 연장신청 시에는 앞서 적용됐던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채 급여가 산정된다.”

-상병수당,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른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38개국 중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미국마저도 일부 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에서도 163개국이 이미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상병수당의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의 75%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하고, 보장기간이 최저 52주(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한다. 또 근로능력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보장해야 하고,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대기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사업은 보장기간이나 소득 기준 등 여러 면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시범사업이 아닌,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언제인가.
“2025년부터다. 4일부터 1년 간은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3단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가다듬을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건 상병수당이 아닌 산재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다. 신청 자체는 동시에 가능하지만 산재 인정 시에는 상병수당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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