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라면 '이 약' 먹지 마세요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7. 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 중 약물사용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임부 금기 약물로 추가 지정된 약물은 총 64개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인 1등급 성분 4개와,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클 때 사용 가능한 2등급 성분 60개이다.

2등급 약물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모든 약물 금지 아냐임부 사용이 절대 금지되는 약물이 존재하긴 하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중 약물사용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약물은 태아 기형, 유산, 성장 저해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식약처는 산모와 아이를 위해 임부 금기 성분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임부 금기 약물로 추가 지정된 약물은 총 64개로 원칙적으로 사용금지인 1등급 성분 4개와, 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클 때 사용 가능한 2등급 성분 60개이다. 임부 사용을 금지한 1등급 약물 4종에 대해 알아보자.

태아 기형 우려 성분 금지 목록에 추가
임부 금기 1등급으로 지정된 성분은 포말리도마이드, 폴리트로핀델타, 리오시구앗,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이다. 이 성분들은 동물 실험에서 태아 기형 유발, 유산, 손상이 확인됐다.

포말리도마이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이 성분은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탈리도마이드는 선천적 사지결손, 단지증,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포말리도마이드 역시 기형 유발이 우려되므로 임부에게 사용하면 안 된다.

폴리트로핀델타는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난포 성숙을 위해 사용되는 약이다. 이 성분은 실험쥐 시험에서 수태능(생식능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동맥 고혈압, 혈전 색전성 폐고혈압 치료 등에 사용하는 리오시구앗도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실험쥐에서는 심장기형(심실중격결손) 유발, 배자독성(착상 후 소실증가)이 관찰됐다. 토끼에서는 자연유산 등이 관찰됐다.

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는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에 사용하는 약이다. 임부에게 사용했을 경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방사선 의약품은 태아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 있어 1등급 금기 성분으로 지정했다.

2등급으로 지정된 임부 금기 성분으로는 항정신병 '록사핀', 금연 보조치료제 '바레니클린', 다제내성 폐결핵 치료제 '베다퀼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렉티닙'과 '세리티닙',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보조치료제 '사피나미드', 크론병 등 염증성장질환 치료제 '베돌리주맙' 등이 있다. 2등급 약물들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 모든 약물 금지 아냐
임부 사용이 절대 금지되는 약물이 존재하긴 하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다. 임신 중 간질,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은 질병 자체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진료 후 적절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적절한 약물을 최소한으로 투여하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이 있어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일반의약품이라도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임신 중 약물의 영향력은 일반 성인과 달라 복용량과 복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기 약물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를 통해 의·약사가 병용 금기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알람을 띄워 처방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