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의 귀환 [이슈와 검사]

이정환 2022. 7. 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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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대상자다.

임관혁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장) 등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함께 연루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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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검사]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

[이정환 기자]

 6월 14일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이슈] 2022-06-28, 윤석열 정부 검찰 3차 인사 단행

법무부가 6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대상자다. 부임날짜는 7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발탁됐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검사는 1973년생으로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2003년부터 인천지검, 춘천지검 영월지청(2005), 대구지검(2006), 서울중앙지검(2008)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12년 12월 대검찰청 연구관, 2014년 2월 부산지검 검사로 각각 발령났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인권수사자문관(2018), 수사지휘과장(2019)으로 일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2020), 창원지검 형사3부장(2020),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2021) 등을 거쳤다. 

[특이사항] 임은정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2021년 3월 2일, 임은정 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임은정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연루된 검사 중 한 명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신분 증인들을 상대로 법정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당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수사했다. 임관혁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현 의정부지검장) 등이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함께 연루된 인물이다.  

2020년 5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당시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증인들의 진정서를 이첩했고, 그 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을 직접 조사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찰과 조사가 진행됐다.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조사에 참여했으며, 2021년 3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검사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같은 달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앞서 대검 감찰부 무혐의 처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당시 그 자리에 위증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가 참석한 상황을 두고 임 검사가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 아니냐"면서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를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엄희준 검사는 2018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보고 및 대응 조작 사건 수사에 주임검사로 참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겼다. 2020년 7월 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3심이 진행중이다. 

[관련 기사]
'정윤회 문건'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수사... '정치검사' 오명 http://omn.kr/1zi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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