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올가미, 6개 분야서 100개 추렸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인도에 진입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인공지능(AI) 학습, 영상 촬영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 등을 담은 ‘기업이 바라는 100대 규제혁신 과제’ 건의서를 3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본격 가동을 앞두고서다.
상의는 ▶신산업·신기술 ▶현장 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 일반 등 6개 분야의 혁신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다. 먼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AI·모빌리티 등 신산업 관련 과제 26건이 꼽혔다. 가령 전파를 활용한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이 전파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상 관련 기준이 없어 상용화할 수 없는 처지다.
기업이 현장에서 부닥치는 애로사항도 12건 포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진작에 개발됐지만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 및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혁신 제안도 포함됐다.
상의는 “규제는 기업에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회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 6월 15일자 1·4면 참조〉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법인세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이 담겼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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