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비 협상 극적 타결.. 2년간 '24.5%' 인상

송태화 2022. 7. 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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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비 협상이 3일 극적 타결됐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상을 통해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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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거부 파업 이틀 만에 협상 타결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3일 오전 레미콘 운송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운송비 협상이 3일 극적 타결됐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레미콘 차량의 운송 거부는 파업 이틀 만에 종료되고 4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제조사들과 협상을 통해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되며 현재 수도권 기준 평균 5만6000원인 운송 단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7700원 올린 6만3700원이 적용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6000원 올린 평균 6만9700원이다.

또 회수수(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수거를 위한 운반비 50%도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 1일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 뒤 당일 협상을 소득 없이 마친 후 휴일인 3일 오후 다시 제조사들과 협상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 요구를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협상은 한 차례 결렬됐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차주가 개인사업자인 만큼 절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즉시 재협상에 나섰다. 레미콘운송노조는 명칭에서 ‘노조’ 대신 ‘수도권운송연대’를 명기할 것을 제안하면서 협상은 급진전 물살을 탔다.

임영택 레미콘운송노조 위원장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 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레미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열고 레미콘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양측은 6월 3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 측은 회당 운송비를 7만1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요소수 100%(월 6만 원 상당) 지급, 명절 상여금 10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설정, 성과급 1인당 100만원씩 연 2회 지급 등도 주장했다. 이에 레미콘 제조사 측은 20% 넘는 인상폭은 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파업으로 지난 1일 유진기업(17개), 삼표산업(15개), 아주산업(7개) 등을 비롯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은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 이날 하루 매출 피해액만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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