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해군·해경 다른 곳 수색 지시".."감사 요청 예정"

임현범 2022. 7. 3.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진상조사 TF)가 피격 당일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게 다른 곳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유족 측 변호사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측에 이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지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당일 해군과 해경 수색 작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지시"
북한 피살 공무원 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왼쪽부터)와 김기윤 유족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진상조사 TF)가 피격 당일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게 다른 곳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은 3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지점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故 이대준씨가 숨지기 전인 6시간 동안 북한군에 끌려다니는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해역을 살펴본 결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던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이라며 “이씨가 살아있을 때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는 상황이었다면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기윤 유족 측 변호사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측에 이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지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당일 해군과 해경 수색 작전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달 30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와 6시간 정부의 대응, 청와대와 국방부의 지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