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에 뜬 '드론' 때문에..항공기 이착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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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 항공기 9대가 이착륙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께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 지점인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됐다.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4대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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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20분 가량 드론 주행..경찰, 신병 확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드론 때문에 활주로에서 항공기 9대가 이착륙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께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 지점인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됐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11시29~36분, 오전 11시42~ 44분 총 2차례에 걸쳐 활주로 이착륙을 중단했다.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4대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비행 상태로 전환했다.
항공기 운항은 11시45분부터 재개됐지만 드론 비행은 낮 12시50분이 지나서야 완전히 종료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드론을 띄운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의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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