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자영업자 "실질 지급액 1만2713원"

송태화 2022. 7.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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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자조 섞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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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기타 보험액 포함해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난 30일 설치된 최저임금 안내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자조 섞인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뒤 간신히 생존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고물가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주장했다.

회원 108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달 30일 올라온 게시글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만화카페 업주라고 밝힌 한 회원은 ‘2023년 사업주부담 최저시급 1만2713원 확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실질적으로 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계산했다.

내년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실질 시급은 최저임금 96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이다. 하지만 이 글의 작성자는 여기에 국민연금(4.50%·519.48원), 건강보험(3.495%·403.46원), 장기요양(12.270%·49.50원), 고용보험(0.80%·92.35원), 고용안정(0.250%·0.23원), 산재보험(0.90%·103.90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1만2713원이다.

자신을 편의점 업주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 6일 혼자 15시간씩 근무를 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주들도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대박집 혹은 가족 매장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고물가라 재료비도 폭등했는데 인건비마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시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식용유·밀가루 등 식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최저임금까지 인상돼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나눠 이른바 ‘쪼개기’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게시글도 다수 올라왔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소공연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 측이 가장 높다.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소상공인 측이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많이 받는 취약층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시작된 2017년 6470원 대비 48.68% 오른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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