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당일, 靑·국방부가 엉뚱한 곳 수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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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 그러니까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며 "청와대는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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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이날 유가족과 함께 현장 동행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피격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3일 사고 해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희생자인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동안 북한군의 바다 속에서 북한군에 끌려서 6시간 동안 끌려다닐 동안 청와대하고 국방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 해군과 해경이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이씨를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곳, 그러니까 연평도 인근의 남쪽 바다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며 "청와대는 그리고 국방부는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곳을 수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백섬 오륙도 그 사이보다도 가까운 거리 한 3㎞ 남짓한 거리"였다며 "우리 군함이, 우리 해경 배가 우리 영해에서 북측이 보이는 그 지점에 가까이 가서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조사에 동행한 김기윤 변호사는 "피격 당일 오후에 우리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군과 해경에 연평도 근해를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며 "당일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가족과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동행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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