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반려견 주인들, 자발적 동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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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반려견 주인들의 자발적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자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나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해지역 반려견이나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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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반려견 주인들의 자발적 동물 등록을 유도하고자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물 반려인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 등록 인식 부족 으로 실제로 동물 등록한 비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나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은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 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하면 된다.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지역 반려견이나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 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는다. 동물 등록 비용 지원을 원하는 희망자는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하고 소유자가 직접 김해시청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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