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낮춰 기업영속성 도와야"

최대열 2022. 7. 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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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절반 이상 낮은 25%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상속 시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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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절반 이상 낮은 25%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상속 시 공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제 개선 건의서를 이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중순 정부가 경재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이달 말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대책을 보다 과감히 보완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따로 제출했다.

경총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고세율이 최대 60%(최고세율 50%에 비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20% 가산)로 높고, 실질 세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다, 미래 신산업 준비 차원에서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6%로 OECD 38개 나라 가운데 5위였는데, 올해는 최상위궈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아울러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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