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1월 17일 시행..마스크 착용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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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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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7일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3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돼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한국사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 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이어야 한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증명서 발급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방역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방역 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역시 추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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