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자기 차량에 불 지른 4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 붙은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1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로체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불 붙은 신문지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차 안에 타고 있었으나 불길을 본 주민들에게 구조돼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 만인 오전 1시 37분께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A씨의 승용차가 모두 불에 타고 인근 차량 2대가 그을려 27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명 사망'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50대 방화용의자 현장 사망
-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숨진 피해자 중엔 신혼 여직원·사촌형제도
- 文 "사저 앞 집회 처벌해 달라"…명예훼손·살인방화 협박 혐의 고소장 제출
- 제주 노래연습장 업주 부부, 전신 화상 입고 심정지 상태 발견…방화 추정
- '1명 사망' 영등포 상가 불지른 30대 남성 체포…"방화 범행 시인"
-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진다…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 대통령실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개최…4년 5개월만"
- 조정훈 "총선 백서, 한동훈 견제에 효과적 방법 절대 아냐"
- 하이브 “‘민희진 후임’ 어도어 새 대표 내정? 정해진 바 없어”
- KIA전 싹쓸이? 롯데, 예상 밖 연승…3차전 선발 윌커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