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받아야"..구글, 이용자 낙태기관 방문기록 삭제한다
구글이 내주부터 이용자가 낙태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구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후 약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젠 피츠패트릭 구글 수석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피츠패트릭 부사장은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방문한 직후 기록에서 그 항목을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은 온라인상 수집 정보가 낙태 조사와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구글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이용자 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디지털 정보가 낙태 등 사생활 추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있었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5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극우 극단주의자가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생식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자를 탄압하는 데 쓰지 않도록 정보 수집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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