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주당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회유 의혹 조사 착수

민수미 2022. 7.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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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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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가족 이래진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씨는 민주당 황희, 김철민 의원으로부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 받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회의원의 피살 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 회유’ 등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권법에 따르면 조사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 침해가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하면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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