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 "비과세 식대비 10만→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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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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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 개정됐고, 그동안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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