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정, 국회법 논란의 맹점

나주석 2022. 7.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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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구성 협상 문제로 대치하면서 국회가 1개월 이상 공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도 없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없는 입법부 부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라면서 "또한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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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양보 없으면 4일 단독으로라도 의장선출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불가능
국민의힘 국회법 해석 따르면 입법부 무기한 기능 정지도 가능해져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26일 국회 앞 붉은색의 신호등이 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원구성 협상 문제로 대치하면서 국회가 1개월 이상 공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도 없고, 국회 상임위원회도 없는 입법부 부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기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이 추진에서 현행 국회법의 국회가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한 치명적인 ‘맹점’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의 해석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원구성 문제로 입법부는 무기한 기능 정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구성 협상 최대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추가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 등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초 1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등의 만류 등으로 본회의 개시 시점이 4일로 늦춰졌다.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의장 선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라면서 "또한 임시사회권자로서의 최다선의원은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도 안건을 정할 권한도 없다.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제14조와 18조에 따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그 어떤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 14조에 의장 없으면 임시회 소집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게 규정 돼 있고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 선출 기한 동안 전임 의장 임기만료 5일 전 의장 선출이 안 된 경우 임시 의장이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국회의장의 선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국회법 14조와 18조 사이에 양측간의 해석 차이가 있고, 이 해석의 차이에는 국회법의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4조는 국회의장이 없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 공고 등을 낼 수 있도록 했다. 18조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최다선,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와 의사일정작성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 상황에 따라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국민의힘의 해석이다.

국민의힘의 해석을 따를 경우, 가정이기는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면 헌정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이 원구성에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가 무기한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같은 입법부 공백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이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회관계자는 "입법미비 등으로 국회를 열 수 없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국회가 열려야 하므로 개정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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