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첫날 군인 사망사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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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따라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신설된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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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따라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신설된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의 조사·수사에 군 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출범한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아 사망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국방부가 명확한 사인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인권위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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