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무신고 식품접객업 일제 단속 실시

강한나2 2022. 7. 1.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수구는 오는 8월까지 타 법령에 저촉돼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음식점의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무신고 식품접객업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지지역 및 기타지역(빈발민원 발생 등)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8월까지 타 법령에 저촉돼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음식점의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무신고 식품접객업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지지역 및 기타지역(빈발민원 발생 등)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하지 않고 식품을 취급하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단속 적발 시 해당 영업소 폐쇄 명령 및 무신고 업소 게시문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 송치 등 조치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수구는 특히 영업이 활발해지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및 국가 감염병을 예방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획점검으로 무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