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갑질 소송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합의금 1000억원 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구글은 30일(현지시간) 블로그 성명을 통해 2년 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올렸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단체로 소송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이 반독점법 집단소송을 제기한 개발자들에게 10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구글은 30일(현지시간) 블로그 성명을 통해 2년 전 시작된 개발자들과의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안을 올렸다.
우선 2016~2021년 연간 수입 200만달러(약 26억원) 이하를 벌어들인 개발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9000만달러(약 1168억원)를 넣기로 했다.
개발자가 매년 플레이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첫 100만달러(13억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수수료율은 최소한 2025년 5월 25일까지는 적용한다.
구글은 또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얻은 소비자 정보로 밖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자사 플레이스토어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을 통해 개발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단체로 소송에 나섰다.
개발자들은 당시 앱 거래 대부분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글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원고를 대리한 로펌 헤이건스 버먼은 구글이 기금을 조성하면 개발자 약 4만8000명이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각자 최소 250달러(32만원)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연방북부지법이 구글이 제시한 합의 내용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한편 미국 의회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앱 마켓 외에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는 3월15일부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4억짜리 시계 만드는 옻장인, 세계가 열광했다[K장인시대①]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논란에도 콘서트 강행한 김호중 "진실은 밝혀질 것"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 아시아경제
- 안철수 "문재인, 미국보다 북한 신뢰…회고록 아닌 참회록 써야" - 아시아경제
- 배현진 "文, 국민을 어찌보고…김정숙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 아시아경제
- [청춘보고서]관두고 시작하면 늦는다…'사짜 전쟁' 뛰어드는 직장인들 - 아시아경제
- '지역 비하' 논란 피식대학 "직접 가서 사과, 두 가게 모두 피해 없어" - 아시아경제
- 120만명 이용 중 K-패스,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