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강한나2 2022. 7.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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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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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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