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민간 산업 육성' 추진
정부는 지난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실었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인 우주 산업 육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이윤을 계상할 수 있도록 우주 개발사업에 연구개발(R&D) 방식 외에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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