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붕괴 참사' HDC 권순호·하원기 등 7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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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전 사장 등 6명과 법인 1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권순호 전 사장(현 상임고문), 하 전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현 상임자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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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전 사장 등 6명과 법인 1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권순호 전 사장(현 상임고문), 하 전 대표이사 겸 건설본부장(현 상임자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임 대표이사들은 현장에 법정 인원보다 품질관리자를 적게 배치하거나,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6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화정아이파크 1·2단지(8개 동)에는 총 6명의 품질 관리자가 선임됐으나 실제로는 1명이 도맡았고 나머지 5명은 공정 관리 등 다른 업무를 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 미흡까지 더해져 무단 구조 변경,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 및 양생 부실 등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로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현산·가현·건축사무소 광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건설업게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건설 공사이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현장 관련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사 본사 책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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