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방부 직속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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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1일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종전에 국방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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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사법원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1일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 인권보호와 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개정됐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폭력 사건 대응·수사도 군사법원법 개정 계기가 됐다.
새 군사법원법에 따라 종전에 국방부, 각 군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 30개를 국방부 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지역군사법원에서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한다.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아울러 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재판을 다룬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운영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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