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안보실, 숨진 이씨 '월북 가능성 알려라' 지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숨진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라고 거론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월북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은 (월북몰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며 "해경은 이런 안보실 지침과 국방부 기본 각본을 전제로 이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현장 시뮬레이션도 이뤄졌다.
TF는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며 "숨진 이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며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서해피격TF는 오는 2∼3일엔 직접 연평도를 방문해 사고 현장 주변 해역을 살펴보며 진상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 중엔 TF 활동 내용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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