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 화정아이파크 관련 공사점검 누설 무혐의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7. 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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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현장점검 일정을 시공사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전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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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현장점검 일정을 시공사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화정아이파크 공사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전 점검 일정을 알려주는 등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초 해당 공무원이 민원 접수 이후 관련 절차에 따른 공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통신 내역 등으로 미뤄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비밀 누설 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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