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까지 위협하는 온열질환.."물은 자주, 옷은 헐렁하게"

황수연 2022. 7.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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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평균 2000여명씩, 99명은 사망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 발생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 달간 온열질환자가 벌써 200여명 나와 전년보다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5월 20일~6월 29일)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18명)과 비교하면 1.74배 증가한 것이다.

1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수성못 광장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다. 연합뉴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과 열탈진 등을 말한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감시체계에 따르면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총 1만395명 발생했다. 연평균 2079명씩 환자가 나온 것이다. 이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99명에 달한다.

올해 신고된 206명의 온열질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환자는 남성(163명, 79.1%)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17.0%), 60대(16.5%), 40대(14.6%) 등의 순이다. 열탈진(50.5%)이 가장 많고 열사병(22.3%), 열경련(17%), 열실신(9.2%) 등이다. 열탈진은 체온 조절을 위해 흘린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구역질, 어지럼증, 두통, 근육 경련 등과 함께 심한 피곤함과 무력감을 호소한다.

열사병은 온열 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신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을 장시간 받은 다음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되며 발생한다. 응급 처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온열질환자는 10시~12시(16%)에 발생했고 15~16시(15.5%), 12~13시(11.2%), 16~17시(11.2%) 등에도 환자가 많이 나왔다.
발생 장소는 실외(175명, 85%)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공사장 등 실외 작업장(26.7%)에서 주로 발생했고 이외 논·밭(19.9%), 길가(13.6%), 운동장·공원(9.2%) 순이었다. 실내서는 주로 작업장(6.8%), 집(3.9%) 등 순이었다.

질병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폭염 시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물과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처럼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 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법.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청은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한다. 어쩔 수 없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으라”며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는 게 좋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때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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