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 비상 경제대응 체제 돌입

윤형기 2022. 7.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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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긴급 비상경제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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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자부담 한시 전액 면제 결정

경기도가 원부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긴급 비상경제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자부담을 한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중 소상공인 자부담 10%를 올해는 한시적으로 없애 100%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3840개 사,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의 818개 사 등 총 465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 POS 등 시스템 개선, 카탈로그 등 홍보 중 희망 분야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지원 받는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경영환경개선 시공이 완료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자부담 면제로 재료비 상승과 높은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소비심리 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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