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하동 정씨 고문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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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향토전시관 소장 '하동 정씨 고문서(河東鄭氏 古文書)'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고(4.8.∼5.7)를 거쳐 7월 1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11호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하동정씨 고문서는 18점으로 재산을 분배한 문서인 분재기, 왕에게 올린 상서(조선시대 민원서), 교지, 호구 자료(개인의 호적등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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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향토전시관 소장 '하동 정씨 고문서(河東鄭氏 古文書)'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고(4.8.∼5.7)를 거쳐 7월 1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411호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하동정씨 고문서는 18점으로 재산을 분배한 문서인 분재기, 왕에게 올린 상서(조선시대 민원서), 교지, 호구 자료(개인의 호적등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는 옥천지역에 대대로 거주하는 하동정씨 문중에서 내려온 고문서로 2021년 옥천군에서 실시한 옥천 향토전시관 소장유물 목록화 사업에 따라 2천472점의 유물을 확인하고 그중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신청 결과이다.
하동정씨 고문서 중 분재기에는 조선 전기에 보편적으로 시행된 균등 상속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점과 노비와 전답 등 세부적인 분급 사실을 통해 옥천 지역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조선시대 중기 옥천지역의 의병 활동과 사회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향전(鄕戰)의 중심에 있는 유력 성씨 중 하나인 하동 정씨 고문서(왕에게 올린 상서, 호구 자료)를 통해 당시 옥천(충북)지역의 사회변화상과 지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한편 옥천에 대대로 거주하는 하동 정씨는 정소(鄭韶)가 흡곡현령을 지낸 후 부인 옥천 전씨의 고향으로 낙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정유건이 다시 옥천 전씨 전팽령(全彭齡, 1480∼1560)의 딸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의 유력 성씨로 자리 잡았다.
분재기의 주인공은 정유건의 손자 정홍량(鄭弘量)의 부인 한 씨로 남편 사후 자녀 3남 5녀와 첩 소생 윤백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문서이다.
강종문 문화재팀장은 "지난 3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정립 문적'과 함께 '하동 정씨 고문서' 등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역사업 등을 실시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옥천박물관에서 주요 전시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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